칼럼

사실혼 재산분할시 꼭 알아야하는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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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며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제4차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족의 형태 뿐만 아니라

기존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비혼),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비혼 동거), 또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것(무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지난 2015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응답자 34%는 비혼에 동의했고,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2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비혼 독신 또는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비혼동거의 형태가 늘어나는 것은 

각자의 사정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동거 관계가 깨진 뒤에는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혼동거도 가족의 개념으로 보자면 법률혼 부부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동거 기간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법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소송 시 중요한 사실혼 인정요건 및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사실혼과 동거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동거 관계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시 꼭 알아야 할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를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사정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 이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재결합 부부, 

재혼이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등이 모두 사실혼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과 동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거는 단순히 함께 산다는 사실관계만 있을 뿐 두 사람에게 반드시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기간이 짧고 혼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어떤 법률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기에 법률혼처럼 

배우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의무 역시 수반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민법상 부부로서 가져야 할 부양, 정조,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렸다면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불륜이나 폭력 등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 신고 안했으면 바람 피워도 된다? 


흔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면, 즉 두 사람에게 혼인 의사가 존재하였고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소개했거나 

부부로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에 부부로서의 의무 역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혼은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바람 피우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불륜의 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인 토지 소유주가 받을 보상금이 5억 원이라면 재개발 사업시행자 측은 

토지 소유주에게 전세 보증금 금액을 뺀 3억 원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임차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새로운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합리적으로 받아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경우 해당 재개발 지역에 실질적으로 살았던 기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역시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본인의 거주 기간과 거주 형태 등을 바탕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등을 

미리 따져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 대응이 손해를 줄이고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명도소송으로 인해 난감한 입장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체계적 법률 솔루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혼의 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에게 서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여부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혼인 약속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임을 법적으로 다투는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은 대개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소송입니다. 

만일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다툰다면 아래의 기준이 참고가 되므로 관련 증거를 마련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양가 상견례를 하였는가

②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 하였는가 

③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④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가 

⑤상대 부모에게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는가 

⑥양가의 가족 행사 또는 제사에 참여하는가 

⑦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가 

⑧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⑨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부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생활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무효혼에 해당하는 '근친혼'은 사실혼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과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민법 809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혼인 무효 사유가 아닌 혼인 취소 사유에 불과하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전혼이 해소된 뒤 혹은 전혼이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인 경우는 사실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소명이 필요하므로 이는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혼인은 어떨까요.


민법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성의 사연에 따르면 여성이 함께 살자고 요구해 동거를 했는데,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고 지내다가 돌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지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면 여성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 동거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남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혼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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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4585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