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민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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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이 말이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성과 연인 관계로 지낸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죠.


반대의 경우를 ‘상간남’으로 부르기도 하고,성별에 무관하게 ‘상간자’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지만 미디어 등에서는 

유부남이 새로운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탓인지 ‘상간녀’라는 말이 보다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늘도 많으실 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녀 소송’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종종 상간녀 소송을 형사소송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2015년, 성적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사람과 

연인으로 지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의 상간녀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것이죠.


갑작스레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면 결코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과 불안, 억울과 분노를 오가며 하루에도 

몇 번씩 상간녀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지, 그리고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지목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재판에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ㅣ1. ‘상간녀 소송’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들킨 경우, 아내는 적지 않은 분노와 스트레스, 상실감 등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는 일도 아내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녀 소송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상간녀 소송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는 점입니다.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벌 받을 각오해라’



상간녀 소송의 원고, 즉 아내 측이 분노로 인해 위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결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내 측에서 초반에 무거운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원이 상간녀로 지목받은 피고인의 사정이나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인 유부남의 잘못 등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되지만, 

피고 측 대응이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아내)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미 증거 수집과 법률적 검토를 모두 마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칼자루는 원고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혼자서 우왕좌왕하시거나 섣불리 직접 대응하시다가는 괜한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이혼 및 민사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에게 간단하게라도 현 상황에 대해 조언을 얻으신 뒤에 차분하게 다음 대책을 고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ㅣ2. 상간녀 소송 피고라고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되어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사실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리고 아내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를 보면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두 사람 간에 발생한 분쟁을 법에 따라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아내 측의 요구대로 큰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 놓으시고,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라면 아내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대 유부남과 아무런 부적절한 관계 및 행위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 측은 이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피고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려 애쓰겠지만,

불륜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기에 변호사와 함께 이를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상대편 부부의 이혼문제가 얽혀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불륜을 저질렀으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던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결혼반지를 빼고 왔기에 함께 찍은 모든 사진에서 결혼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거나,

본인이 노총각이라며 신세를 한탄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거나, 또는 본인의 자녀들을 ‘조카’라고 부르고 아내를 ‘형수님’이라고 부른 대화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증거를 적절히 활용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 증거를 무작위로 제출할 경우 증거의 내용 등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의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불륜관계를 종료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밝혀 최대한 책임 소재를 덜어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윤리적 비난 등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불륜은 입증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시고 꼼꼼히 상의한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낮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으셨더라도 너무 걱정과 불안으로 속을 태우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소장을 받으신 뒤 30일 이내로 변호사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시간이 아주 충분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 변호사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 뒤, 민사는 물론이고 이혼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찾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상대 유부남 부부의 이혼 등의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야로 사건을 바라보고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60717394



[출처] [대구 민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작성자 법무법인 율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