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맞벌이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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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늘 강조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 많이 분할 받는 이혼이 잘한 이혼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은 이혼 성립 여부,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그간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지내오다가 남남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되면 그간 함께 축적해온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협력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한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그렇게 칼로 자르듯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최대한 합당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이혼소송의 목표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예시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어보려 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어떨 때에 보다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ㅣ예시 사례: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은 소득 비율대로?


아내 K씨와 남편 P씨는 모두 40대 중반으로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최근 K씨는 P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있는데, 자녀 역시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내 K씨는 회계사무실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월 12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남편 P씨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월 36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결혼 당시에 남편 P씨가 마련해 온 것인데요, 은행 대출을 상당 부분 받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동안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아왔습니다.


이 경우 아내 K씨와 남편 P씨 부부는 소득비율에 맞추어 1:3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될까요?


 


▶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만을 근거로 분석해보자면 아내 K씨 측이 3분의 1보다는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만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은 누가 하는가?


이혼 후 생활 수준이 보장되는가?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는가?


가사노동 참여 비율은 어느정도인가?




이처럼 재판부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후에 증여 및 상속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의 경우 우선 아내 K씨와 남편 P씨 모두 40대 중반으로, 정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간이 15년 가량 남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일은 없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아내 K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K씨와 자녀의 생활 수준을 어느정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비율로 재산이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가사노동 및 양육을 K씨가 전담해왔는데 이 부분 역시 참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가사노동을 ‘당연한 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이 역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 남편 P씨의 폭언과 폭행에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되겠는데요,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서 유지해 온 가정을 P씨가 깨뜨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 K씨가 소득은 더 적었을지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될 점, 그간 가사와 육아를 홀로 해온 점, 

이혼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절반 혹은 그 이상의 비율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족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우 남편의 명의이더라도 대출금을 함께 갚았고, 만일 해당 아파트를 제대로 분할받지 못할 경우 자녀와의 

거취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믈 법정에서 유효한 형태로 증명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ㅣ가장 중요한 것 : 법정에서의 적절성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재산분할 시에는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형성 기여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합니다.


부부가 모두 60세가 넘은 황혼이혼의 경우, 두 사람 다 앞으로 소득 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위의 수많은 이유 중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보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남편 P씨가 자신이 3배 더 많이 벌었으니 3배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수학적 분배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본인이 폭력을 휘둘러서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재산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법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 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상황 뒤에 감춰져있는 진실을 상대편보다 빠르게 

눈치챈 뒤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쪽이 더 나은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실과 증거, 거짓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혼소송 법정에서 이혼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6190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