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스치기만 해도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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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시청의 공무원들이 말다툼을 하는 영상이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상사인 남성 A씨가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인 여성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직원에게 ‘귀엽다’며 볼을 꼬집거나, 업무를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어깨를 쓰다듬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신체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친밀감에서 한 행동’이라며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누가 봐도 명백히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사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렇게 그저 ‘닿기만’ 한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담을 위해 찾아오셔서는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시곤 합니다. 



‘쓰다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스치기만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볍게 스치거나 닿기만 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그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ㅣ사례 : 닿은 시간이 1초였는데도 강제추행일까?


어느 식당의 CCTV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 여성이 서 있고, 그 앞으로 한 남성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뒤, 여성이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한 행동을 취합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는데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의 사건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2월, 대법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결코 해당 여성을 고의적으로 만지려 한 적이 없으며, 설령 실수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스쳐 지나간 시간이 1초가량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보면 그 정도 접촉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실제로 CCTV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스치는 시간이 1.33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남성의 억울함에 공감을 표시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해당 남성은 초범이었지만 실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데다가, CCTV에 담긴 정황이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토대로 ‘추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ㅣ스치기만 해도 강제추행죄 성립될까?


그렇다면 위의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정말 1초 남짓한 시간 동안 스치기만 해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찾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일관되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나 행동, 그리고 본인의 대응 등을 매번 다르게 말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순간적으로 스치기만 한 것이라도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추후에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지 등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짚어내거나 유사한 사건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ㅣ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 받는다면, 변호사는 언제?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장을 받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변호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등을 받을 때 변호사와 동석하는 등 여러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되어 재판이라도 하게 된다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길고 어려운 형사절차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경찰 조사 이후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때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재판 시작되면 그때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성인지감수성’ 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이미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가해자(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로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러므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솔직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과 동석하셔서 실시간으로 본인의 진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1년부터는 혐의가 없거나 사건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한다면 검찰까지 가지 않고도 빠르게 상황을 마무리한 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경찰 조사 날짜를 조정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6403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