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 비용에 따른 철저한 계획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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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기택(송강호)이 동익(이선균)의 집에 과외교사로 잠입하려는 기우(최우식)를 보고 하는 말이죠.


저 대사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한 이유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다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소송’이라고 하면 비용 문제를 먼저 걱정하시곤 합니다. 또는 ‘소송에 이기기만 하면 상대방이 다 내주는 것 아니냐’며 

돈이 얼마가 들든 이기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이러한 걱정과 오해를 풀어보는 내용을 포스팅에 담아보려 합니다.


소송비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비용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소송비용’인데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인지액은 한 건당 2만 원이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포함될 경우, 청구 금액에 따라서 추가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1천만 원에 재산분할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이라면 소가가 총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4천만 원X0.45%+5,000원)X2분의 1로 계산해 9만 2천 5백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커지거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인지액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경을 쓰고 계산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ㅣ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 외 비용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도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변호사 보수 역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재판 외 비용입니다. 


이때 변호사 보수의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서 보수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청구할 수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말 그대로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ㅣ예시 사례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B씨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 측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50%를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은 약 3억 원 가량입니다.

이 경우 소가는 2억 원이죠. 


따라서 인지액은 42만7천5백 원이 되겠고, 소송 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금액의 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 이혼소송에서 아내 A씨가 전부승소한다면 A씨는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받은 뒤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남편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A씨가 전부 패소한다면 A씨는 오히려 남편 B씨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함께 다투기 때문에 소가가 낮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즉 만일 패소할 경우 떠안게 될 부담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 위자료 청구 금액을 무작정 크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뢰인의 부담을 고려하고 깊이 상의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혼 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위자료’란 단순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돈으로 갚아!’라며 요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위자료의 본래 성질은 ‘손해배상’입니다. 


즉 상대방이 외도나 폭언 및 폭행, 유기 등 불법적 행위에 가까운 방법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외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외도’가 무거운 사안인만큼 입증 증거도 더욱 탄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의뢰인의 감정에 따라 무작정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로서 판단해보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의뢰인을 설득해 위자료 청구 금액을 낮추고,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핵심적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소송 방법입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6524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