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의부증과 의처증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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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과 의처증



아주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의심’이란 주로 외도 및 불륜 등 이성관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잠시만 연락이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거나 감시하려고 하는 행동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종 아주 가벼운 정도의 의심이나 질투는 애정의 반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는 결혼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의부증과 의처증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예시 사례를 통해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있는 배우자와 안전히 법적으로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ㅣ예시 사례 : 의처증 남편과 살고 있는 주부 A씨


주부 A씨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몇 년 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A씨에게 전화를 걸곤 하는데요, 일부러 휴대전화가 아닌 집으로 전화를 걸어 A씨의 거취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연락이 되지 않아도 노발대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새를 참지 못해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집 앞 마트조차 마음 편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주부인 A씨는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터넷 서핑을 즐기기도 하는데, 

남편은 이 조차 의심스럽게 여겨서 ‘내연남과 채팅을 하는 게 아니냐’며 매일같이 인터넷 이용 기록을 검사할뿐더러

 A씨 몰래 A씨의 개인적 메신저 이용 기록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A씨가 자가용을 끌고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날에는 블랙박스 녹음 기록을 재생해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A씨가 이에 반발하자 ‘숨기는 게 있는 것’이라며 손찌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답답한 마음에 본인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ㅣ의처증/의부증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하기 위해서는?


위의 A씨가 지금 당장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중 한쪽이 암에 걸렸는데, 

이를 부양하고 싶지 않으니 이혼을 시켜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말이 되지 않죠.


이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의처증/의부증 역시 정신질환 중 한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부부가 합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가거나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부증/의처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증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치료에 소극적일 때에 이를 입증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만일 배우자가 의부증/의처증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A씨의 사례에서처럼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유죄가 선고될텐데요, 이는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A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ㅣ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배우자의 의부증과 의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수집’입니다.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기록, 혹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파일, 상담일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간의 고통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최소 한 차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유효한지, 혹은 현재 이혼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혼소송이 가능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현

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을 미리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셔야만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변호사 상담 없이 증거를 수집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셨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해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마음의 짐 역시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소송은 가능한 한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거치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부증 및 의처증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이혼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나 폭언, 감금, 도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럴수록 더더욱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시기 보다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68495123